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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컨설팅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제도
(※ 기존의 장외영향평가 + 위해관리계획 통합 제도, 2021. 4. 1 시행)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?
적용대상 및 구분
-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
-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
<관련규정: 환경부고시 제2021-51호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>
작성 및 제출 수량 기준


적용법령
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, 제23조의 2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
업무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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