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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환경컨설팅

​환경컨설팅 진행절차

1. 환경 인허가 및 변경 의뢰 

2. 고객 사이트 현장 조사 

3. 고객 사이트 검토 및 측정 

4. 제안서 작성 및 제출 

8. 관할 기관 접수 

7. 컨설팅 수행 및 문서작성

6. 발주 

5. 고객사 검토 및 협의

9. 인허가 완료 

10. 필증 수령, 전달

인허가 절차 

​(변경허가 신고시 )

1.설치허가(신고)시 : 신고인

2. 대기 신고접수 (관할 구, 시, 도)

3. 서류검토

4. 필증교부

5. 필증 교부 및 전달 

인허가 절차 

​(설치허가 신고시 )

1.설치허가(신고)시 : 신고인

2. 대기 신고접수 (관할 구, 시, 도)

3. 서류검토대기 신고접수 

4. 필증교부

5. 시설설치

6. 가동개시접수(가동개시대상일 경우)

7. 필증 재교부

8. 필증 교부 및 전달 

​환경인허가 종류 
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

(설치신고)

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         (변경신고)

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

  (변경신고)

​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    (설치신고)

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  변경신청

(변경신고)

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치신청

(설치신고)

​대기환경 보전법

​그 외 관련별도 고시, 규정등

      관련법
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설치신고)란?

 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환경 오염을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

 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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