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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컨설팅
환경컨설팅 진행절차
1. 환경 인허가 및 변경 의뢰
2. 고객 사이트 현장 조사
3. 고객 사이트 검토 및 측정
4. 제안서 작성 및 제출
8. 관할 기관 접수
7. 컨설팅 수행 및 문서작성
6. 발주
5. 고객사 검토 및 협의
9. 인허 가 완료
10. 필증 수령, 전달
인허가 절차
(변경허가 신고시 )
1.설치허가(신고)시 : 신고인
2. 대기 신고접수 (관할 구, 시, 도)
3. 서류검토
4. 필증교부
5. 필증 교부 및 전달
인허가 절차
(설치허가 신고시 )
1.설치허가(신고)시 : 신고인
2. 대기 신고접수 (관할 구, 시, 도)
3. 서류검토대기 신고접수
4. 필증교부
5. 시설설치
6. 가동개시접수(가동개시대상일 경우)
7. 필증 재교부
8. 필증 교부 및 전달
환경인허가 종류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
(설치신고)
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(변경신고)
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
(변경신고)
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(설치신고)
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청
(변경신고)
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치신청
(설치신고)
대기환경 보전법
그 외 관련별도 고시, 규정등
관련법
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설치신고)란?
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업주는 환경 오염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
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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