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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 인허가 및 변경 의뢰 

8. 관할 기관 접수 

9. 인허가 완료 

​환경안전 컨설팅
​환경안전컨설팅 진행절차

2. 고객 사이트 현장 조사 

7. 컨설팅 수행 및 문서작성

10. 필증 수령, 전달

3. 고객 사이트 검토 및 측정 

6. 발주 

4. 제안서 작성 및 제출 

5. 고객사 검토 및 협의

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합니다.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

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.

​적용대상

​제조업

기계ㆍ기구 및 설비​

​금속을 포함한 광물의 용해로

​화학설비

​건조설비

​가스 집합 용접장치

허가대상, 관리대상,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

​건설공사

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, 연면적 30,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(전시장 및 동물원, 식물원은 제외한다). 중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, 냉장창고 시설의 건설, 개조 또는 해체 공사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합니다.

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

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

​터널 건설 등의 공사 

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

다목적댐,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,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

​제출시기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
제조업 :공사 착공 15일 전

건설업 : 착공 전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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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심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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